경기도가 2025년부터 전세 피해 예방과 안전한 전세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에서 제공하는 보증상품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전세 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전 연령대의 무주택 임차인입니다. 추가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연소득 기준:
- 청년(19~39세):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
- 기타: 6천만 원 이하
이 지원사업은 청년 및 신혼부부를 비롯하여 모든 연령대에 보증료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도입된 반환보증 상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 청년 및 신혼부부: 기납부 보증료 전액 지원 (최대 30만 원)
- 기타 연령대: 기납부 보증료의 90% 지원 (최대 30만 원)
이러한 지원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임차인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구분 | 임차보증금 한도 | 연소득 기준 | 지원 금액 |
---|---|---|---|
청년 | 3억 원 이하 | 5천만 원 이하 | 보증료 전액 지원 (최대 30만 원) |
신혼부부 | 3억 원 이하 | 7천500만 원 이하 | 보증료 전액 지원 (최대 30만 원) |
기타 | 3억 원 이하 | 6천만 원 이하 | 보증료 90% 지원 (최대 30만 원) |
지원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이 외에도 세부적인 예외 사항은 경기도의 관련 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반드시 지원 대상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자와 비대상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접수: 보조금24에서 신청
- 방문 접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접수는 간편하고 빠르게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를 위해 마련된 대안입니다. 각 신청 방법은 편리성과 접근성을 고려해 마련되었으며, 지원 대상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 후 절차:
- 관할 시군 담당자의 확인 후 30일 이내 결과 통지 (문자 또는 전자우편)
- 지원 결정 후 15일 이내 보증료 지원금 지급
이 과정에서 신청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관할 시군 담당자의 신속한 확인을 통해 지원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신청 결과는 문자나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되므로, 연락처 정보가 정확해야 합니다. 결정통지 후 지원금은 신청자가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 지원 예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 –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총예산은 36억 원으로, 국비 18억 원, 도비 5억 4천만 원, 시군비 12억 6천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책정된 금액으로, 도민들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예산은 경기도와 중앙정부, 시군 간의 협력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임차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총사업비 |
금액 | 18억 원 | 5억 4천만 원 | 12억 6천만 원 | 36억 원 |
경기도의 노력과 성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 – 경기도는 2023년 8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처음으로 청년 외 모든 연령대에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전세 피해 예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정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보증료 지원은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안전한 전세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의 이러한 노력은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전세 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개선을 통해 더욱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다양한 홍보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세 피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신청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 FAQ
Q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어떤 보증인가요?
A1. 전세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 계약 종료 후에도 안정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Q2. 보증료 지원금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2. 사업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일정은 경기도 및 해당 시군의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늦어질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3.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3.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기준은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보증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4. 신청서, 신분증 사본, 전세 계약서, 보증 가입 증명서, 소득 증빙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Q5. 지원금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5. 신청 후 30일 이내 결과가 통지되며, 지원 결정 후 15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신속한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