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지자체, 정비사업 추진 가속화 강조


국토교통부와 수원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하며,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1월 18일, 국토부 박상우 장관과 수원시 관계자들은 수원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및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목소리를 경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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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1 정비사업 추진 현장 방문

영통1 재개발사업은 도심 내 노후 저층주택 밀집 지역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높았으나,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사업 진행이 지연되어왔다. 이번 방문에서 박상우 장관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수원시는 2030년까지 주택의 약 75%가 30년 이상 노후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주민 입안 요청 활성화, 용적률 완화 등을 포함한 ‘2030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정비사업 추진 후보지 공모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비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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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촉진법의 중요성

재건축 촉진법은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완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노후 구도심 정비가 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수원시는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주민 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개선 요구 사항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국회에 전달하고 법안이 여야 합의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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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대책과 정비사업 가속화

정부가 발표한 ‘8.8대책’은 주택공급 확대를 목표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재건축부담금 폐지 방향도 제시되었으며, 이는 수원과 같은 지역에서 주민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노후 구도심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관련 법안들이 신속히 통과되어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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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1 재개발사업 개요

  • 위치: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 면적: 52,200.9㎡
  • 건립세대수: 976세대(임대 92세대 포함)
  • 계획용적률: 249.98%
  • 주요 시설: 도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기반시설 마련

영통1 재개발사업은 수원의 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중요한 프로젝트로,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요구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지역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다. 국토교통부와 수원시의 협력 사례는 정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향후 법안 통과 여부와 그 효과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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