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분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안내


고용노동부는 고령자의 고용 촉진과 고용 안정을 위한 2024년 4분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본 공고에서는 지원금 신청 방법, 조건,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2024년 4분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안내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고령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기업의 고령자 고용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신청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주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1. 사업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 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2.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사업장이 고용보험 성립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1년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3.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 2024년 4분기(10월 1일 ~ 12월 31일)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이전 기준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 산정 기간은 사업 적용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1년 이상 ~ 2년 미만: 신청 분기 이전 1년
      • 2년 이상 ~ 4년 미만: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 4년 이상: 신청 분기 이전 3년
  4. 지원 대상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기간이 1년 이상이고, 60세 이상인 근로자.
    • 사업주 또는 대표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제외.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체류 자격이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인 경우 포함.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지원금액 및 지원 기간

  1. 지원금액
    • 월평균 1명 증가당 분기별 30만 원 지급.
    •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
    •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2. 지원 기간
    • 최대 2년(8분기) 동안 지급.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2025년 1월 1일(수) 09:00 ~ 1월 31일(금) 18:00
  • 우편 접수 시 1월 31일 소인까지 유효합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접속
    • 경로: 기업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 고용지원금
  2.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제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제출 서류

신청 시 반드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2.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2024년 4분기 기준)
  3. 월별 임금대장
  4. 필요 시 근로계약서 사본 (2023년 6월 30일 이전 채용자)

지원 절차

  1. 신청서 제출 (최초 지원은 공고된 신청 기간 내)
  2. 접수 및 지원 요건 확인 (약 14일 소요)
  3. 지원금 지급 여부 통보
  4. 지원금 지급

유의사항

  1. 기한 엄수
    • 신청 기한을 초과하면 해당 분기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신청 제외 대상
    • 고용보험료 미납 기업,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된 기업, 중대 산업재해로 명단 공개된 기업 등.
  3. 부정수급 시 제재
    • 신청서의 허위 작성이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추가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참고 자료

  1.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50
    •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
  2.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자 고용을 장려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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