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고령자의 고용 촉진과 고용 안정을 위한 2024년 4분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본 공고에서는 지원금 신청 방법, 조건,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고령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기업의 고령자 고용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신청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주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 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사업장이 고용보험 성립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1년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 2024년 4분기(10월 1일 ~ 12월 31일)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이전 기준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 산정 기간은 사업 적용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1년 이상 ~ 2년 미만: 신청 분기 이전 1년
- 2년 이상 ~ 4년 미만: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 4년 이상: 신청 분기 이전 3년
- 지원 대상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기간이 1년 이상이고, 60세 이상인 근로자.
- 사업주 또는 대표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제외.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체류 자격이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인 경우 포함.
지원금액 및 지원 기간
- 지원금액
- 월평균 1명 증가당 분기별 30만 원 지급.
-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
-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 지원 기간
- 최대 2년(8분기) 동안 지급.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2025년 1월 1일(수) 09:00 ~ 1월 31일(금) 18:00
- 우편 접수 시 1월 31일 소인까지 유효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접속
- 경로: 기업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 고용지원금
-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제출 서류
신청 시 반드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2024년 4분기 기준)
- 월별 임금대장
- 필요 시 근로계약서 사본 (2023년 6월 30일 이전 채용자)
지원 절차
- 신청서 제출 (최초 지원은 공고된 신청 기간 내)
- 접수 및 지원 요건 확인 (약 14일 소요)
- 지원금 지급 여부 통보
- 지원금 지급
유의사항
- 기한 엄수
- 신청 기한을 초과하면 해당 분기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제외 대상
- 고용보험료 미납 기업,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된 기업, 중대 산업재해로 명단 공개된 기업 등.
- 부정수급 시 제재
- 신청서의 허위 작성이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추가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참고 자료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50
-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
-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자 고용을 장려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